정부입법안 국회 제출되자 ‘국가사이버안보법’ 힘 싣기 본격 점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최근 정부가 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사이버안보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부, 산·학 관계자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였다.

주호영 의원(바른정당 원내대표)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위원장 주대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사이버안전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방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국방부를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협·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cyberlaw_1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의 성공적 실현’을 주제를 내걸었지만 개회사부터 이어진 발표 등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더욱이 북한 등의 사이버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민병대’를 결성해야” 한다거나 “‘촛불’이던 ‘태극기’이던 들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주대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제는 지구상 어디에도 해킹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이젠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를 지킨다는 각오로 산업계와 학계 등 관련종사자들이 적극 힘을 함쳐 사이버강국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발표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남남 분열, 혼란 유도를 위한 정찰총국, 통전부 산하 문화교류국 등의 댓글팀이 본격 가동되고 사이버대남 선전공세와 한국 국민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장, 아이디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안보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우 위원장도 이날 참석해 “우리의 사이버전력은 미국과 중국, 북한보다도 아래”라며 “사이버안보법은 누구를 감시하기 위한 법이나 국가정보원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이며, 학자와 전문가 등 관련종사자들이 사이버안전이 강구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법 통과에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cyber-law_2이날 포럼에서는 사이버안보법제를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 국가 안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위원장안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준현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는 “과연 안전을 바탕에 두지 않으면 사이버웰빙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여당이 되면 사이버안보법을 만들려 하고 어느 곳이든 야당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정치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 측면에서 법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을 보면 위원장안으로 제안된 입법안이 통과된 법안은 99.8%”라며 국회 제출된 의원안과 정부안을 결합해 위원장안으로 제안하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경우 입법통과율을 1039건 중 379건(36.5%), 위원장안은 1천285건 중 1천283건(99.8%), 위원안은 1만5천444건 중 1천134건(7.3%)이다.

사이버안보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 30일 발의했다. 이후 정부입법제정안까지 마련돼 작년 9월 입법예고된 법률이 3개월 여 뒤인 12월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 발의된 사이버안보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수행체계를 두도록 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고조사, 사이버안보 전문업체 지정·관리까지 다양한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안보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정부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위협정보공유를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 예방활동, 사이버공격 탐지, 사고 통보·조사 등의 대응활동을 명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사이버안보법 정부입법안이 의결되자 국정원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 안보로 포장된 ‘제2의 테러방지법’으로 ‘국민감시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사이버안보법을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으며,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두 가지 사이버안보법안이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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