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앱 ‘비트’, 11월 30일 서비스 종료

한국의 스포티파이라고 불렸던 광고기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앱 ‘비트’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비트 측은 11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높은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는 미투데이 창업자였던 박수만 대표가 2014년 3월 선보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선곡 고민 없이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를 중심으로 유명 아티스트들이 DJ나 큐레이터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 6000만 명은 무료 이용자이고, 4000만 명은 유료 회원이다.

1하지만 비트는 끝내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다운로드에만 익숙해져 있는 해외 이용자들에게 스포티파이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국내 시장은 비트가 나오기 이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류였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이미 스트리밍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비트의 서비스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 워낙 저가에 형성돼 있고 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에서 많은 쿠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의 메리트가 적었다. 벅스의 경우 페이코를 이용하면 월 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나올 정도였다.

여기에 음원사용료 징수규정도 비트와 같은 무료 서비스에 불리하게 돼 있었다.

지난 해까지 비트는 멜론이나 벅스보다 저작권료를 두 배 더 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종량제 스트리밍 방식과 월정액 스트리밍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무료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비트는 어쩔 수 없이 종량제 규정에 따라 경쟁사보다 두 배의 저작권료를 냈다.

올해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사용료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경쟁사보다는 비싼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저작권료와 운영비를 대기 위해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해야했고, 광고가 늘어날수록 사용자경험(UX)는 떨어졌다. 결국 이용자와 수익을 모두 놓치는 악순환이 되고 말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음원 서비스의 가격이 싸고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가 크지 않았다”면서 “비트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 유료 이용자는 네이버 음악 이용권을 받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트 쪽에서 유료 이용자 보상 문제로 협의를 요청해와서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하게 됐다”고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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