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손본다. 지금까지의 서면·스냅샷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상태를 따라가며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까지 하는 현장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공공·민간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같은 고위험군에는 더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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