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손본다. 지금까지의 서면·스냅샷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상태를 따라가며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까지 하는 현장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공공·민간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같은 고위험군에는 더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