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학습데이터 공유 의무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AI 학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AI허브(aihub.or.kr)’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 연계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세부 내용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계·제공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을 개방했으며,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다. 연도별 구축 규모는 2017년 4종, 2018년 7종, 2019년 10종, 2020년 170종, 2021년 190종, 2022년 310종, 2023년 142종, 2024년 70종, 2025년 42종이다. 2026년에는 10종을 구축 중이며, 누적 구축 규모는 955종이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data1window.kr)’ 연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원-윈도우는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의 소재와 유통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원-윈도우는 데이터 탐색과 이해, 활용을 돕기 위해 데이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목록인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6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을 포함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가 연계돼 있다. 공공 플랫폼은 73개, 민간 플랫폼은 15개다.
두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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