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로봇 들이려면 ‘데이터·현장·법’ 함께 손봐야”
건설 현장에 로봇을 들이려면 로봇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봇이 학습할 데이터와 로봇이 움직일 현장, 그리고 로봇 시공을 인정하는 건설기준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 로봇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로봇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은 건설 로봇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계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로봇 친화적인 현장 재설계를 요청했다. 연구기관은 건설 로봇의 법적 정의 정립과 로봇 시공을 반영한 건설기준 마련을 과제로 꼽았다. 피지컬 AI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산업계, 로봇을 위한 데이터·현장 환경 조성 촉구
정영도 포스코이앤씨 로보틱스솔루션그룹 프로는 로봇 상용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불규칙한 현장 환경’을 꼽았다. 연구실과 달리 공사 현장은 지역과 지형, 작업 여건에 따라 시공 방식과 자재 운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 프로는 이런 현장에 맞는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확보한 데이터가 국가 표준 체계와 맞물리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민 고레로보틱스 대표도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실제 데이터가 부족해 엔비디아 ‘아이작 심’과 ‘아이작 랩’의 가상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컴퓨터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 로봇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합성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과나 컵, 음료수병을 잡는 훈련을 하지만, 건설 로봇은 벽돌이나 석고보드 같은 자재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고레로보틱스는 건설사들이 쓰는 대표 자재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 한 곳이 다양한 자재와 현장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데이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현장을 모두 담아야 하는데,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이 보통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걸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정률 0%부터 100%까지 추적해 공정률대로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해도 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수집할지도 과제다. 이 대표는 현재 엔비디아 플랫폼의 체계에 맞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정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가 건설 로봇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을 로봇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바닥에 단차가 있고 케이블과 자재가 뒤섞여 있거나, 여러 공종(공사 종류)의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곳에서는 로봇이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전 시설, 자재를 올리는 호이스트와의 연동 체계, 로봇 전용 이동 동선, 규격화된 팔레트를 갖춰야 로봇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김주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작업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봇과 작업자가 일하는 구역과 시간대를 나누고, 자재 공급 방식과 동선도 바꿔 현장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만 빼내고 사람 대신에 로봇을 도입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는 거의 되지도 않고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로봇의 법적 정의·건설기준 정립 필요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설 로봇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로봇이 건설기계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걸쳐 있어 정의와 적용 범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 로봇을 산업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해져야 정책과 제도 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조종사가 기계에 타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체계라고 짚었다. 업계가 구상하는 건설 로봇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 로봇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정하고, 기존 법에 넣을지 별도의 법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봇이 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준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기준은 시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할지 정한 국가 기준으로, 설계기준(KDS)과 표준시방서(KCS) 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 로봇이 산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 로봇의 정의일 수 있겠지만, 현장 안에서 작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건설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을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도입 초기에는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 현장에서 로봇을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오민선 기자> omsoms9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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