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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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방해 의혹 확인 시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침해사고 당시 LG유플러스가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면서 침해 증거를 제대로 보존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채 이용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사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뒤 같은 달 31일 서버 한 대를 폐기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8월 11일 자체 점검을 요청하자 다음 날 OS를 재설치했고, 13일에는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는 LG유플러스가 KISA에 제출한 자료로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지도 따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해 정황을 통보받은 서버라면 OS 재설치 전에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KISA에 제출한 자료가 단순 백업인지, 디스크 전체를 비트 단위로 복제한 포렌식 이미지가 맞냐”며 “제출한 자료에 OS 작업 이전의 침해 흔적이 남아 있는지, 공격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전무)는 “포렌식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고, 디스크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지 생성 날짜는 특정하지 못했다. KISA 통보 이전인지 이후인지 묻는 질문에는 “통보 이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원본과 이미지를 보존했다는 회사의 설명과 달리 정부 조사에서는 OS 재설치·폐기 때문에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KISA에 같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도 증거 보존과 관련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확실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의적인 은폐나 증거 인멸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자, 홍 전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입자 식별정보의 노출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전화번호를 반영하는 구조를 사용해 왔다”며 “식별번호가 노출되면 전화번호도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율이 약 30%에 그쳤다”며, 교체 필요성과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원격 업데이트 방식으로 식별번호 체계를 전환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일반 증인 신문에서 통신3사 대상 질의는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함께 출석한 SK텔레콤과 KT의 CISO를 상대로 한 별도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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