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배달의민족(배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 중인 우버가 국내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우버가 독일 DH 주식 전체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DH를 약 22조원(약 148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DH가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민의 모회사인 만큼, 우버는 국내에서 배민을 지배하게 되는 이번 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우버가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DH 인수를 통해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민까지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와 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미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교차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우버의 DH 인수 컨퍼런스 콜에서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일본에서 음식배달과 모빌리티의 교차 플랫폼 전략으로 점유율을 1위로 키웠듯이, 한국에서도 (이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버의 당시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기업 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버택시는 “이번 딜리버리히어로 인수가 한국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며 “우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변화가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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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거래 이후 우버는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상징적인 브랜드, 그리고 현지 특화된 기술 역량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배달 파트너를 포함한 배달의민족 플랫폼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정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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