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로고 (출처=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쇼협 “중기중앙회 플랫폼 실태조사, 과장된 해석으로 시장 왜곡…규제입법 근거 활용에 신중해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상이한 비용과 거래유형을 합산해 시장을 왜곡되게 해석했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근거로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사결과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결과가 특정 규제입법의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입점업체 평균의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 입점사 경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해 평균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플랫폼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은 5.2%포인트(p)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앱은 0.8%p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부담과 불공정거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먼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매출의 21.7%’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플랫폼 거래 비용이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과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총 거래비용’에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정보이용료와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광고와 부가서비스는 계약·서비스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성과 비용 발생구조가 달라지며, 배달비에는 실제 배송서비스의 대가가 포함된다”고 했다. 비용항목별 구성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와 광고·결제·물류·부가서비스 비용의 발생구조와 선택 가능성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모델과 비용구조가 다른 서비스의 평균을 하나로 제시한 점도 문제삼았다. 평균 산식, 가중치와 무응답·이상치 처리방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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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조사결과를 비용 증가와 의존도 심화를 해석했을 때 비교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동일 사업자를 추적했는지, 업종·매출규모·이용서비스 등 표본 구성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응답자가 달라지는 조사에서는 표본 구성 변화만으로도 평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매출 100%라고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도 “원 조사문항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며, “주거래 플랫폼의 매출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표본 내 최고 응답값을 시장 내 일반 거래조건처럼 부각하는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해당 수치가 몇 개 업체인지, 또 포함된 비용항목과 이용서비스, 계약 조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협회는 “최고 응답값은 시장의 대표값이 아니며, 이를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이나 평균적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산기간 조사에 대해서도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령상 정산기한과 비교하려면 거래유형별 적용 법령과 기산점·산정방식, 검수·월 마감·반품·교환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점 판매자의 주관적 경험과 정책 선호 응답이 불공정행위와 입법 필요성의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온플법 제정 응답에 대해 협회는 “온플법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찬반 응답은 입점업체의 정책 선호를 나타내지만, 그 자체로 특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별 필요성·비례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규제입법 여부는 현행법의 규제공백, 자율상생 등 대안과 소비자·판매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기중앙회가 “공개된 조사보고서와 조사표를 바탕으로 비용 산식과 가중치, 이상치·무응답 처리, 연도별 표본의 비교가능성 등 해석에 필요한 설명을 보완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결과가 특정 규제입법의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비용의 성격과 거래유형을 뒤섞고, 최고 응답값과 주관적 경험을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방식은 중소상공인에게도 올바른 해법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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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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