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판교역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카카오 노동조합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카카오노조, 인적분할 반대 활동 본격화…소규모합병 반대 운동으로 시작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가 인적분할 반대 활동에 나선다.

카카오노조는 노동자와 주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권리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카카오 인적분할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노조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의 반대 의사표시 참여를 요청하고, 향후 회사의 설명과 협의 상황에 따라 소액주주들과의 연대 및 공동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사업구조와 일정만 제시했을 뿐 왜 지금 인적분할이 필요한지, 기존 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할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승계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각 법인에 배치되는지, 임금·평가·복지·근속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향후 조직개편과 중복 기능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밝힌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방침을 구체적인 서면 보장과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의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다. 분할 이후 카카오X가 자회사 투자와 매각, 투자자산 유동화 등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향후 사업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사업 양도와 매각, 지배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보호,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원칙을 분할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액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카카오노조는 분할가치 산정 근거와 후속 사업재편 방향을 충분히 공개하고, 일반주주가 분할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노조는 인적분할에 앞서 진행되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활동에 돌입한다. 카카오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존속회사는 인적분할 이후 카카오엑스다. 회사는 해당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반대 의사표시 대상이며,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카카오노조는 조합원들에게도 보유 주식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는 인적분할 자체에 대한 반대 절차와는 별개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첫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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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지회는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등 경영상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지회는 ▲분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고용·노동조건의 서면 보장 ▲인력배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공개 ▲조직개편·사업양도·매각 시 노동조합 사전협의 ▲분할가치와 후속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주주 역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왜 지금 분할이 필요한지, 노동자의 고용과 소액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우선 당면한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향후 회사의 설명과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소액주주들과의 연대와 공동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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