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카드 297만명 유출사고에 1.5개월 신규회원 카드발급 정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정보유출 해킹 사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사고 경위와 보안관리 실태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신규회원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햇살론카드와 군장병 관련 카드 등 공공 목적 카드는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포인트 적립·이용, 분실·도난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도 새로 신청하거나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기존 회원이 별도의 신규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신규 계약에 해당해 제한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친 신규회원의 카드는 발급할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은 9월16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보안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