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택배기사 과로 막는다…염태영 의원,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으로 새벽배송을 포함한 택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심야시간대에 일하는 택배 기사의 과로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새벽배송을 포함한 배송 물량 증대로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새벽배송 등과 관련된 논의를 담은 제3자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야간 배송기사의 작업시간 기준 마련과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로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입법으로 보완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사업자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염태영 의원은 “택배는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과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특히 심야배송 노동자는 일반 배송보다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절한 보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장시간·심야 노동을 예방하고, 사회보험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택배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