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 진행한 첫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과 연구기관은 표준계약조항 등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방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이전보다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25년 9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검토 결과로 양측 간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유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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