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TikTok Pte. Ltd.)에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틱톡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틱톡 픽셀(TikTok Pixel)’, ‘이벤트 소프트웨어 개발도구(Events SDK)’ 등의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틱톡은 이 도구가 설치된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검색, 콘텐츠 조회 등의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타사 행태정보’로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7만1000여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틱톡은 2025년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수집한 정보와 모바일 기기의 광고 식별자, 인터넷 브라우저 쿠키 등을 회원 계정에 연결했다. 이후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 수집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다.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묶어 동의받아 이용자가 수집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틱톡 라이트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이전받는 사업자의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틱톡에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애플 계열사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애플은 2019년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비서 ‘시리(Siri)’를 사용할 때 생성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했다. 전사문은 음성 녹음을 문자로 변환한 데이터다.
애플은 해당 정보를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 이용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속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또한 애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Apple Inc. 등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을 점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전사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에만 동의를 적법한 처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업집단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더라도 국외에서 제공·처리·보관한다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