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을 줄이기 위해 7월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2025년 적발한 대포폰은 2만건이다.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 안면인증을 선택한 이용자는 3회 시도로 구성된 인증 절차를 최소 한 차례 거쳐야 한다.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과 관련 기록을 남긴 뒤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수단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이용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월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인증수단을 검토한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절차를 개통 시스템과 연계한다. 10월에는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와 부정 개통 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본인 명의의 추가 휴대전화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때 기본 적용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적용을 거부하거나 가입 이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명의의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1명당 1회선 개통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추가 회선이 필요한 이용자는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대응책도 마련한다. 통신사는 오는 10월부터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 여러 대를 할부로 개통하는 고위험 이용자는 개통이 제한될 수 있다.
법인폰은 법인 등록정보와 구비서류를 교차 검증한다. 일부 사업자에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적용한다. 법인 회선은 180일 동안 4회선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해지한 회선도 총량에 포함한다. 추가 회선은 법인의 실재 여부와 신용도 등을 심사한 뒤 종사자 수 범위에서 허용한다.
정부는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사업자 3곳의 영업정지 절차를 진행한다. 전화번호를 우체국 대표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한 인터넷전화사업자 1곳은 7월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도 알뜰폰사와 문자중계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이어간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대포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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