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의료·통신 분야에 적용하는 본인전송요구 범위는 시행령 개정 후 전 분야로 확대된다. 국민은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정보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국가보훈부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곳이다.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가족 정보와 대상자 등록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기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와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보험 자격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과 사업장, 직원 보수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신청과 당첨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검진과 내원, 처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 전송 항목은 8월 20일 이후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도 개정했다. 안내서에는 국민의 권리 행사 방법과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을 담았다.

자동화 도구로 국민의 전송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인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이 공공기관과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사전협의를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이용 목적 등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한 수요를 분석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추가로 지정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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