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I 생성 이미지)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 등을 요구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를 기각했다. 동의의결 절차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모두 자사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 메뉴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사 대비 유리하게 책정할 것을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로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배민 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쿠팡은 ▲끼워팔기 등 혐의가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시정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각각 3년간 3000억원, 4년간 600억원을 상생지원자금으로 내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민-쿠팡 시장안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최혜대우요구’ 혐의에 대해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4개 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는 경쟁질서 시정에 대해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메뉴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를 폐기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동일 기준에서 병렬 노출하고, 가게배달 배달품질과 정산 능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가 제시하는 문구로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에 대해 고지하고 소비자에 전달하는 가게배달 배달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 또한 자신의 플랫폼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질 좋게 운영하는 ‘와우매장’ 선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두 회사 모두 각각 업계에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상생지원 방안에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게배달 매출 하위 20% 입점 업체 한시적 수수료 인하 ▲510억원 규모 가게배달 입점업체 배달비 지원 ▲ 교육 인프라 확충과 창업 및 재기 지원 등에 1400억원을 배정했다.

또 ▲피해 입점 업체 대상 쿠폰비 일부 지원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신규 입점 업체 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 ▲배민배달 전환시 수수료와 배달비 지원 등에 1600억원을 책정했다.

쿠팡은 쿠팡이츠 입점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내용은 ▲상생협력 기금 320억원 ▲와우매장 운영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 78억원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124억원 등이다.

개시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기존 혐의를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우아한형제들이 관련 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약 8조5100억원, 쿠팡이 5조97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양사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양사 모두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가 안건을 상정한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 소비자에 통합회원 가입과 쇼핑앱 UI 통합, 통합 와우 멤버십 3종 장치로 배달앱 이용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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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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