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사용정보, 마이데이터로 전송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명칭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옮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와 통신 분야에 이어 에너지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의료와 통신 분야는 지난해 3월13일부터 우선 시행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스와 전기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정보전송자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다. 전송 대상 정보는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다.
개인정보위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기후부와는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두 고시는 6월1일 발령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요금 최적화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정보 전송은 전송시스템 구축과 연계가 끝난 뒤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 분야 정보 전송을 위한 정보전송자와 중계전문기관의 기반 구축이 진행 중이다.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에너지 분야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대출 이력 같은 금융 신용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에너지 납부이력을 활용해 신용점수 개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비스 추진 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정했다. 대상은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분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