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작성해 공개하는 문서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다.
개정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가 많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택시기사’, ‘배달원’처럼 유형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나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처리방침 변경사항 안내 방식도 정비했다.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정 전이나 개정 즉시 공지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나 재수탁자 목록처럼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항은 일정 기간 변경 내용을 모아 안내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 처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온디바이스는 이용자 단말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온디바이스 기능이 일부 포함돼도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장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도 새로 만들었다. AI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되는지 등 의도된 용례를 처리방침에 더 명확히 쓰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 음성, 첨부파일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항목으로 적어야 한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입력에 대한 주의사항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입력 정보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 학습 활용 거부 절차,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 방법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작성지침 설명회를 연다.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작성지침 개정이 현장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