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월부터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4월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점검 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금융사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그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들여다본다. 또 실제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 단계인 웹·앱 회원가입 과정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관련 법이 허용한 경우인지, 목적에 맞는 처리인지,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쳤는지가 주요 점검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