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이기대·임정욱)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국민의힘 국회의원 배현진)과 함께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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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력이 AI 주권…규제 아닌 진흥 관점으로 봐야”

플랫폼 규제 법안이 계속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진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AI 주권이 강조되는 지금,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아닌 전략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과 함께 25일 국회도서관 대강장에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규제 중심이었던 정책 방향을 ‘전략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플랫폼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산업진흥법은 2025년 1월 국회 유니콘팜과 공동 토론회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진이 약 1년간 연구를 거쳐 마련한 초안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산업의 규제와 진흥에 대한 입법이 균형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은 기업과 소비자 관계를 넘어 중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민은 필요하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육성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이 혁신 경제를 이끄는 주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공동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우리 1세대 유니콘들 역시 그 본질은 플랫폼 기업”이라 말하며, “플랫폼은 혁신 경제의 ‘시장 그 자체’이기에 일부 부작용은 핀셋 규제로 해결하되, 시장 전체를 위축시켜 혁신 자체를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입법 측면에서 플랫폼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주요국들이 디지털 경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타 국가에서는 플랫폼 생태계를 직접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우드·AI 인프라와 같은 이른바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력이 곧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플랫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자국 플랫폼을 지정학적 도구이자 안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도, AI도, 미래 산업 주권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는 “지역 맥락을 반영한 데이터는 국내 플랫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산업진흥법의 6대 입법 원칙으로 ▲규제와 진흥의 균형 ▲자율규제 및 민간 표준 중심 운영 ▲AI·데이터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기반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중소 플랫폼 지원 ▲정책 조정 거버넌스 확립 ▲이용자 보호의 기본원칙 제시를 꼽았다. 

또한 안 제5조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산업 진흥의 법적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걸쳐 ▲중소 플랫폼 특별 지원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 및 신사업 창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은 “플랫폼 산업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 구조”라며, “특정 사업자를 전제로 한 규제 중심 접근보다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규제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플랫폼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ICT 법령과의 정합성을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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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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