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끝내 루센트블록 탈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했다. 규제 샌드박스 출신의 루센트블록은 끝내 탈락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2곳에 대한 예비인가가 승인됐으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는 중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개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NXT 컨소시엄과 97점, KDX와는 72점 차이를 보였으며, 주요 점수차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자기자본 평가는 자본 규모, 조달방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 비상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기준으로 했다. KDX 컨소시엄은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작성돼 실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항목에서는 루센트블록이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은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부족하고 법령 이해도 또한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에서도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이 강해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서는 외평위가 검토했다. 외평위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은 없으며, 업무 협력은 있었으나 기술 탈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이슈도 점검됐다. ▲심사기준에 스타트업 우대조치를 반영했으며, ▲NXT 컨소시엄(7개사)과 KDX(13개사) 모두 다수 핀테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또한 ▲금융혁신법 규정 및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할 때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샌드박스 사업자도 법규상 동일한 인가 요건·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 ▲본인가 단계에서 출자승인(기업결합심사 면제)이 법규 취지 및 선례에 위배되지 않는 점 ▲지분율뿐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심사해 대주주 범위를 결정하고, 사후 변경 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가운데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 개시 시 예비인가 조건에 따라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향후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재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가 발행 인가를 신청해 심사 중이다. 그러나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만 유통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관리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를 통해 부동산을 질서 있게 관리·매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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