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계획안, 채권동의율 35%로 부결…·법원 강제인가 촉각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이 마지막 기회인 상황이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기업회생 관련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동의율 35%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채권자 의결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에는 최대주주인 실리콘투의 반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투의 의결권은 24.6%이다. 앞서 실리콘투는 발란의 회생 신청 전 75억원을 투자했다.
또 영세 채권자인 입점 판매자들의 동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관계인집회에 앞서 발란은 총 변제 재원을 57억원으로 확대, 실질 변제율을 5.9%에서 최대 15.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란의 행태에 대해 신뢰가 낮은 셀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란 측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회생안에 동의한 상황이다.
발란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발란 측은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인수대금을 완납해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