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크림 골드’ 서비스 출시…개인 간 거래 금·은으로 확장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지난 29일 개인간 금·은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크림 골드(KREAM Gold)’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크림 골드는 골드바, 코인, 실버바 등 표준화된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얼리 등 일반 가공 제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는 환금성이 높은 금·은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겪기 쉬운 ▲진품 및 순도 확인의 어려움 ▲사기 및 범죄 노출 위험 ▲가격 정보 비대칭 ▲거래 불편함을 플랫폼 내 시스템과 검수 체계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크림은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금·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검수 시스템을 갖췄다. 먼저 손상·오염·변색 여부 등 상품 상태를 확인한 뒤 XRF(X-ray Fluorescence, X선 형광분석) 기반 비파괴 성분 분석 및 전도도 측정 절차를 거쳐 성분·함량 확인과 이상 징후를 다각도로 점검한다. 크림은 순도 99.9% 이상 기준을 충족한 상품만 거래를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중량은 정밀 저울을 사용해 소수점 둘째 자리(0.01g) 단위까지 측정한다. 만일 0.01g을 초과하는 중량 부족 경우, 불합격 처리된 후 거래가 취소된다.
3자 사기나 전화 금융 사기 등 범죄 노출 가능성도 낮췄다. 크림은 앱 내에서 직관적으로 시세 흐름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택배 픽업으로 제품을 발송할 수 있고, 검수 통과 진행 시 바로 정산까지 완료된다.
가품 방지 정책 또한 유지한다. 가품 거래 시도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즉시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정지한다. 또 현물 자산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크림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자에게 거래 금액의 300%를 보상하는 기존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품 특성 상 거래 수단 또한 계좌이체로 제한된다.
크림 관계자는 “금·은이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개인 간 현물 거래는 진품·순도 확인의 어려움과 시세·수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 판단이 쉽지 않았다”라며 “크림은 철저한 검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금·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