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심박스’ 문제 심각

변작 중계기 관리 부실 도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가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장비임에도 관세·통신 관리망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경찰 단속 실적도 신고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박스 같은 변작 중계기를 구매·설치하는 게 너무 쉽다”며 “불법임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심지어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땅에 묻어서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1년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약 3만900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5만900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경찰이 실제로 적발한 변작 중계기 건수는 같은 기간 504건에서 8700건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이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에 통보되고 의심이 확인되면 경찰에 전달되는 구조지만, 실질적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변작 중계기 사용 자체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불법 중계기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배 장관이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올해 8월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비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 딥보이스(음성 합성) 범죄 대응을 위한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및 ‘딥보이스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조 의원은 “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장비 수입부터 보유 현황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확산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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