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전면 확대·AI 원본활용 특례 추진

소비자 단체와 함께 데이터 통제권 강화·AI 혁신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9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인공지능(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된 본인전송요구 제도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에 ‘본인전송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이 완료되면 정보주체는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직접 전송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보제공자의 동의 여부 결정에 머물렀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첨단의료, 재난예방 등 공익 목적의 분야에서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활용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1월 31일)과 고동진 의원(3월 13일)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이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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