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주 52시간 바뀌어야…예외 두고 성과 인정 극대화”

근로제 기준으로 자리 잡은 ‘주 52시간(주 40시간+합의 시 1주간 연장 12시간)’을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전환이 화두가 된 지금,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과 탄력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노사정이 함께 가는 모델이다. 건강권 보장과 초과근로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를 전제로 근로시간 총량을 두고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연장 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들의 예외 규정 신설, 성과 중심의 인재 활용 극대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공동 주최이자 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 형태가 달라지고 AI 개발자분들은 제조업 기반의 노동과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다양하게 법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발표 자료 갈무리

이날 발제에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노사 선택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언급했다.

벤처 스타트업 쪽에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직 근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와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금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소를 AI 활용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는 방안(AI 도입 사전준비부터 기획과 실행까지 R&D 전주기 지원 등)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성과 보상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때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스톡옵션이나 직무 관련 보상에 대한 세제 지원 그 다음에 성과 조건부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강화 같은 부분은 함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발표 자료 갈무리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3월 567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유하며 학교 커리큘럼에 비유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계점을 짚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공부하고 한류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은 춤을 열심히 배우라,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예술 체험 활동을 하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하라고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돼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주 52시간 이상 열심히 하지마’ 이것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 같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 준수에 애로 사항을 겪은 기업이 응답 기업의 41.1%다. 제조업에서 44.4%, 서비스업에서 35.8%로 나왔다. 규모가 클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승인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제 대답 결과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0% 언더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수요에 대해선 연구개발 기술직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요. 현재 주 단위인 것을 저희 협회도 최소한 월 단위, 연 단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발표 자료 갈무리

이 사무총장은 업종과 시기 구분 없이 주 52시간 일률 적용과 R&D 집중 필요 시 제도적 제약에 따른 개발 속도 저하 한계를 지적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와 근무시간 자율성이 보편화된 미국과 단기 프로젝트와 계약 기반 산업에서 초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중국 대비해 한국 기업은 시장 대응 유연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짚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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