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트래블룰 전략 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이행해야 하기에 고객확인의무(KYC)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즈니스, 국내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 ▲기반 체인의 문제 ▲금산분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 수준 이상의 규제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 등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만, 국내 법안에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담보하는 데 유리하다”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종류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도 활용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이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산업자본으로, 은행은 금융자본으로서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가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금융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은 없으며, 금융회사를 명시한 안도걸 의원안과 김은혜 의원안 역시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도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단독 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향후 다양한 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논의와 오는 10월 예정인 금융위원회 법안을 참고해 실제 사업 참여 가능성과 발행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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