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위한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운영
하나은행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발급받은 거래내역은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0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 건수는 17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세금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 건수에 제한이 없다.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내역도 한 번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기존의 금융거래내역 발급 과정에서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관련 특허를 취득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가입한 뒤, ‘마이데이터’ 기능을 통해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은 암호화된 엑셀 파일로 제공되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썼다.
하나은행은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사의 거래내역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고객 중 7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출시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적금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하나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계좌 변경을 지원하는 ‘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변경신청 서비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에 대비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지원’ 등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