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배달앱 평균 최소주문금액 1만4000원…배민 정책 실효성 없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추진하는 상생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추진하고 있는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정책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024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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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입점 점주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는 1만4724원이다. 공공배달앱 또한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1만35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답했으며, 전체 점주의 59.8%는 배달앱별로 최소주문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 적용 대상이 현저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보면, 중화요리·치킨·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대부분에서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반면, 디저트·커피류 등 일부 업종에서만 1만원 이하 주문이 일부 가능하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만 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배달 수수료 정책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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