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

‘NFT, NFT, NFT’ 신드롬처럼 등장한 대체불가토큰(NFT)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인터넷 세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현대 미술 작가 뱅크시의 작품이 1만 조각으로 나뉘어 NFT로 발행되기도 하며 시간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NFT로 만들고 원작품은 소각해버리는 작가 또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작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디지털 아트 또한 NFT로 연결돼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연구원이 ‘NFT 저작권 안내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선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이 많다. 예컨대 NFT를 자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물건처럼 소유권이 있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기존의 법체계만으론 NFT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오진해 선임연구원은 NFT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 연구원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NFT의 안전한 발행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선 NFT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의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긴 하다. 저작권법 제45조, 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이용이 허락됐다고 NFT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FT와 관련한 문제가 대부분 ‘소유’와 ‘이용’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측면에서 NFT를 비롯한 디지털 파일은 물건이 아니다. 자연력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일컫는데, NFT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술품 등의 저작물에 대한 NFT 발행 논란도 대부분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촉발된다. 오 연구원은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저작물을 NFT 발행 및 판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NFT 예술품 거래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그림을 구입한 소유자는 유일하게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NFT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예컨대 저작물이 체화된 물건(소설책)은 구입한 누구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나, 저작물(소설 작품)은 작가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소설책을 구매한 사람은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팔 수도 있지만 소설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없다. 해당 권리는 작품을 만든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단 하나,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경우, 허락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의 상황에서는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는 없다.

NFT 발행 시 제작, 구매 과정

여기서 NFT에 대한 정의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 NFT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개 ▲블록체인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컨트랙트 ▲NFT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산 정보를 말하는 속성 정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도 불린다. NFT의 발행(민팅)은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오 연구원은 “NFT는 디지털 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지만, 데이터의 속성 정보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물과 연결된 NFT 그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NFT 발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일어나기에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복제권 및 전송권의 행사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해 ▲판매자 ▲구매자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 네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할수 있는데, 저작자가 직접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동 저작자의 경우, 저작인접권자∙초상권 자 등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초상권 등의 주의가 필요하나 저작자가 일반적으로는 제한 없이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반드시 양도받아야 한다. 작품의 변형 또한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양도 받아야 한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서로 합의가 돼 있어야 하며, 마지막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라 할지라도 작품에 참여한 모든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 또한 권리자로부터 NFT 발행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아야 하며, 해당 권리가 NFT의 판매와 함께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자가 권리자인 경우는 두 단계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발행 단계 정보. 둘째, 이용 정보. 특히 약관 혹은 NFT 각각의 정보와 NFT가 링크하고 있는 저작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NFT가 진정한 NFT인지, 거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 연구원은 “일반적인 NFT의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없거나 어떤 언급도 없는 경우에는 (NFT 발행을 위한) 이용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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