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사칭 ‘피해금 환급’ 사기 등장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보안원을 사칭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해 금융보안원 명의의 허위 안내문을 전달하고 환급 대상자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 모임을 가장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나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

(출처=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보조금’ 지급 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 환급을 조건으로 금전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금 환급을 조건으로 어떠한 금전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면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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