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게임 시정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 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영혼인도자는 6차례에 이르는 시정요청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27일 행정처분 절차 종료 이후 국내 유통제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진행 기간 중 보도자료 배포 등의 추가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게임사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후 표시사항이 순차적으로 시정됐으며 16일 영혼인도자 게임의 모든 시정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동시에 게임 업계 단체와 협업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방안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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