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기존에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하던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 1월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은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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