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이티센코어)

아이티센코어, 클라우드 인사급여 플랫폼 출시

아이티센코어(대표 김완호)는 소프트웨어와 노무업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클라우드 인사·급여 플랫폼 ‘노무365’를 정식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무법인 씨앤비 에이치알(C&B HR)과 공동 개발·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출퇴근 기록부터 근태 집계, 급여 산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자동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사·노무 업무를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외부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태는 수기 대장이나 엑셀로 관리하고 급여는 매달 따로 계산하는 식이어서, 기록과 임금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기기 쉬웠다.

노무365는 이 단절 지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가 QR 코드나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면 근태가 자동 집계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별도 입력 없이 급여 계산에 반영된다. 포괄임금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정수당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돼 있는지 자동으로 역산할 수 있다.

이 밖에 인사 정보 관리, 연차 관리, 전자근로계약, 퇴직금 산정, 증명서 발급 기능을 제공하며, 모바일 출퇴근은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만 위치를 확인해 상시 위치 추적과는 구분된다.

도입 효과는 관리 부담과 분쟁 대응 양쪽에서 나타난다.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태 대장을 옮겨 적고 수당을 따로 계산하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일수가 자동 관리돼 미사용 수당 정산을 놓치는 일도 줄어든다. 전자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챙기고, 포괄임금 역산으로 약정한 고정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감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도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출퇴근 기록과 연차 잔여일수를 앱에서 직접 확인하고, 재직·경력 증명서를 필요할 때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요금은 인원당 과금이 아닌 사업장당 정액 구조다. 베이직 요금제는 10인 기준 월 2만2000원이지만,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월 1만1000원에 제공한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플랫폼 전체 기능에 더해 노무법인 씨앤비 에이치알에서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퇴직금 등 노무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별도 구축이나 설치 과정 없이 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사업장에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 AI시대를 선도하는 Voice AI(온라인)

일시 : 2026년 9월 30일 (수) 14:00 ~ 15:00
장소 : 온라인 웨비나

◈ 금융 테크 컨퍼런스 2026 – AI × Security × Finance

일시 : 9월 22일 (화) 09:00 ~ 17:30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아이티센코어는 출시와 함께 KB국민은행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365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KB국민은행을 통해 급여를 이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참여 조건은 노무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호 아이티센코어 대표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무 담당자가 따로 없어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 산정의 부담을 사업주가 그대로 떠안는다”며 “노무365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노무법인의 전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 시스템과 전문가 조력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설명했다.

그는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서비스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금구 노무법인 C&B HR 공동대표는 “포괄임금제, 근태기록관리, 급여명세서 교부 등 증가하는 노무행정 업무는 미국이나 일본의 HR 아웃소싱 시장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노무365 플랫폼과 노무사의 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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