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쇼협, 다크패턴 자율규약 자체이행점검 실시…28개사 회원탈퇴 절차 개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온쇼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다크패턴 자율규약)’에 따라 28개 참여사가 2026년 상반기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체이행점검은 참여사들이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탈퇴 등 주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28개 참여사는 소비자가 회원탈퇴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26개사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이미 한국소비자원 개선권고에 따라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개사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 자체이행점검에서는 회원탈퇴 버튼의 노출 여부 뿐만 아니라, 회원탈퇴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하는 쿠폰·포인트 소멸 등 주요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거치는 등 회원탈퇴 절차 전반도 점검·개선했다.
협회는 앞으로 반기마다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현 회장은 “이번 자체이행점검은 참여사들이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정보 확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탈퇴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참여사들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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