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고용·교육 마이데이터 전송체계 실증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용·교육 부문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정보전송자’, 정보를 받는 기관은 ‘정보수신자’가 된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보건의료와 통신 부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부문에 적용한다.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부문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의 정보주체 식별 방식과 데이터 전송 방식을 확인하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말 코스콤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구직 신청과 입사 지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점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정보수신자에게 보내는 과정을 실증한다.

실증 범위는 이용자 인증과 데이터 표준화, 전송 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정보전송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전송 과정 전체를 점검해 기술적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면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새롭게 참여하는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전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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