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한다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의 극적 합의로 긴급운영자금(DIP)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21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심리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잔존 사업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매출은 감소하고 공익채권은 증가한 반면,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 심리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 확약서를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했으며,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법원은 운영자금이 조달된 만큼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