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PbD 인증 참여 제품 공모…업무용 솔루션까지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참여 제품을 6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는 설계 개념이다. 제품을 만든 뒤 보안 문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고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까지 PbD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7개다. 2023년에는 SK쉴더스의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앤트랩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블록오디세이의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가 인증을 받았다. 2025년에는 트루엔의 홈 카메라, 삼성전자의 가정용 로봇, 엘지전자의 로봇청소기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 공모는 일상에서 쓰는 정보기술(IT) 제품뿐 아니라 중소사업자 등이 업무에 쓰는 솔루션까지 대상으로 넓힌다. 개인정보위는 셀러 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등을 예시로 들었다. 온라인 판매, 고객 관리, 보안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제품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를 원하는 제조사와 개발사는 6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 제품과 솔루션이 PbD 취지에 맞는지,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1차 참여 대상은 6월 말까지 선정한다. 이후 평가,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준은 4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요구사항 14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28개,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강화 22개, 조직적 보호조치 7개다. 제품 기능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에 따라 인증 항목은 다르게 적용된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에는 개인정보 식별,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흐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개인정보 위험 식별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영역은 아동 개인정보 처리 동의, 마케팅 목적 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파기, 처리 정지와 동의 철회 요구권 보장 등을 본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강화 영역은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사용자 인증과 권한 관리, 반복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중요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점검한다. 조직적 보호조치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임명, 개인정보 사고 대응,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 등을 확인한다.

참여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참여 제품별 인증 수수료는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된다.

PbD 인증은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다만 지난 4월29일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법정 인증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시범인증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PbD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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