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121건을 담은 ‘202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때 해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매년 발간된다. 올해 사례집에는 사건 개요, 분쟁조정위 조정의견, 합의 또는 조정 결과가 침해유형별로 담겼다.

수록 사례는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24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은 23건이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는 각각 15건이었다.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는 5건이었다.

사례집에는 광고성 메일 발신 업체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내부 업무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정했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결혼식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도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정했다. 이 사건도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는 제도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99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06건보다 11.54% 늘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상담종결과 취하가 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 합의는 156건, 조정안 수락은 26건이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지금, 분쟁조정 사례집은 국민에게는 권리구제의 참고서가 되고 기업·기관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지침서로 기능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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