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7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4개 조항에 대해 플랫폼별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쿠팡, 네이버, 지마켓)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네이버, 컬리, 지마켓)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SSG닷컴, 지마켓, 놀유니버스)다.

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는 조항 또한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보다 기타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컬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쿠팡)이 이에 해당한다.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을 주는 조항 또한 시정하도록 했다.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쿠팡, 컬리, 11번가)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쿠팡)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쿠팡)이다.

그 외에도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 관할 ▲손해배상 범위 일정 금액으로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11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고, 빠른 시일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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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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