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권 모바일 신분증 활용 지원 확대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신분증이다.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며, 발급 때 대면 확인을 거쳐 1인 1단말에만 발급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 때는 비밀번호(PIN), 생체인증, 안면인증 같은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
금융권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을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평가기관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열었다. 올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추가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평가를 맡을 예정이다.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기준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은행 18개사, 금융투자 15개사, 여신 9개사, 보험 8개사, 서민금융 8개사, 공공 1개사에서 연계돼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3곳도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안원은 아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비대면 계좌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앞으로 증권 계좌 개설, 카드 발급 같은 다른 서비스로도 확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어서 금융거래 때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쓸 수 있다. 반면 신분확인서비스는 휴대전화로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신분증 자체는 아니며 금융거래용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정책 지원과 기술 표준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제출 구간의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핀테크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2개 회사에 대한 보안성 검증을 마쳤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