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툰 불법 유통 ‘아지툰’ 상대 민사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운영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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