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 AI 쓰도록…KISA “N2SF, 실제 적용 단계로”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도입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망보안체계(N2SF)’가 가이드라인 단계를 넘어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N2SF 실증으로 적용 사례와 산출물을 확보했고, 올해는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검증된 모델의 공공기관 도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권혁 KISA AI정부보호팀장은 “작년 실증 사업을 통해 N2SF에 대한 어느 정도 사례를 만들었다”며 “올해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자유공모 사업이 나가는 만큼 적용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망분리 한계 보완하는 N2SF, ‘데이터 등급 분류’가 관건
N2SF는 기존 망분리를 한꺼번에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해 왔다. 이 구조는 외부 위협 차단에 효과를 냈지만, 업무망에서는 인터넷 메일 사용이 어렵고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웹드라이브 같은 인터넷 서비스 활용도 쉽지 않았다. 인터넷망은 검색 위주로만 쓰고, 업무망은 내부 보고와 결재에 묶이면서 업무 효율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권 팀장은 N2SF에 대해 “기존 망분리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로트러스트만 도입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분리 구조 위에 추가 보안통제를 적용해, 필요한 구간에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외부 협업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헀다.
N2S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기관은 준비, 기밀(C)·민감(S)·공개(O) 등급분류, 위험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정성 평가·조정의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업무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식별한 뒤, 정보의 등급을 C·S·O로 나눈다. 이후 위협을 식별하고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통제를 정한 다음, 이를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제출하는 구조다. 보안통제는 권한, 인증, 분리·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의 6개 대항목으로 구성된다.
KISA는 N2SF 적용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C/S/O 분류와 산출물 작성을 꼽았다. 권 팀장은 “기밀정보는 수사 관련 정보처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 민감정보는 내부 공유는 가능하지만 외부 공개는 어려운 정보, 공개정보는 대외 배포가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기관별 기준과 업무 맥락이 달라, 등급을 나누는 작업부터 쉽지 않았다고 했다. KISA가 지난해 실증에 나선 것도 이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2025년 실증 ‘적용 사례와 산출물 확보’에 초점
KISA에 따르면, 지난해 N2SF 실증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다. 공공기관이 실제로 N2SF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산출물을 만들고, 다른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확산 사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ISA는 지난해 신규 정부시스템 2개와 기존 국가·공공 시스템 4개를 대상으로 분석·컨설팅, 실증,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 수행 결과, 국정원 보안성 검토용 산출물, 기관 확산용 적용 사례를 함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증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DPG 통합플랫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같은 신규 시스템이 포함됐다. 기존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한 실증도 병행됐다. KISA는 신규 시스템보다 기존 업무환경에 보안을 적용하는 작업이 더 큰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새로운 보안 통제 항목을 적용해야 했고, 기관이 미리 분류한 등급이 적절한지부터 다시 검증해야 했다.

지난해 실증으로 검증한 정보서비스 모델은 6종이다. ▲인터넷 단말의 업무 활용성 제고 ▲업무환경에서 생성형 AI 활용 ▲외부 클라우드 활용 업무협업 체계 ▲업무단말의 인터넷 이용 ▲공공 데이터의 외부 AI 융합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문서체계가 포함된다.
권 팀장은 “이들 모델이 공공 업무망 안에서 AI와 인터넷 서비스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모델별로 필요한 보안통제를 실제 환경에 맞춰 조합했다. 인터넷 단말 활용 모델에는 문서암호화·분류(DRM) 장비를 적용해 문서편집기와 협업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활용을 검토했다. 생성형 AI 활용 모델에는 외부 AI 서비스 접근 통제와 인공지능 데이터유출방지(AI-DLP) 기술을 적용했다. 업무단말의 인터넷 이용 모델과 다른 융합 모델에는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제로트러스트 기반 기술 같은 보안기술을 함께 검토했다.
권 팀장은 “생성형 AI 활용 모델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N2SF를 적용하면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KISA는 문서를 C·S·O 등급에 따라 암호화·분류하고, O등급 문서는 외부 생성형 AI로 검토하거나 업무망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식도 실증했다고 설명했다. AI 이용 과정에서 로그를 남기고 탐지·통제하는 AI-DLP도 이 과정에서 적용·검증했다.
KISA는 실증 사업을 설계와 구축에서 끝내지 않았다. 보안통제를 적용한 뒤 장비 대상 취약점 점검과 정보서비스 모델 대상 모의해킹 등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KISA는 이를 통해 실제 보안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했고, 이 결과를 수요기관에 전달해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증의 핵심이 N2SF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첫 기준과 실제 제출 가능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실증 ‘검증 모델 확산과 미실증 모델 사전 검증’
올해 사업의 초점은 지난해 검증한 모델을 실제 기관 도입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KISA는 올해 2025년에 실증한 정보서비스 모델 6종을 기반으로 국가·공공기관 도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요기관이 N2SF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형태다. 아직 실증하지 못한 모델은 별도 용역사업으로 사전 검증한다.

공모사업 규모도 확정됐다. 검증 모델 6종 확산을 위한 기관 도입 지원 사업은 과제당 7억5000만원, 총 4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보안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는 구조다. KISA는 단일 모델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 업무에 따라 여러 모델을 결합한 제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모델과 인터넷 단말 활용 모델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 방식에는 제한을 뒀다. 단일 기업이 여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인 컨소시엄 기업이 다른 과제를 동시에 주관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권 팀장은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이다.
올해 사업에서 KISA가 강조한 또 다른 지점은 수요기관의 역할이다. 권 팀장은 “N2SF는 공공기관이 단순히 장비만 도입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C/S/O 등급 분류, 국정원 제출 자료 작성, 향후 운영 계획 수립은 수요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며 “올해 사업 선정에서 수요기관의 준비 수준과 추진 의지도 중요하게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모델은 올해도 용역사업으로 이어진다. KISA는 아직 실증하지 못한 모델 검증에 약 9억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증한 6개 모델 외에 최종 가이드라인 과정에서 추가된 모델 가운데서는 무선 업무환경 운용체계 같은 영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KISA는 관련 수요기관을 정한 뒤 별도 검증을 거쳐, 안정적 도입이 가능한 모델로 정리할 계획이다.
KISA는 지난해 실증 결과와 올해 사업 수행 결과를 다시 모아 사례집으로 보완해 다른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