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인가, 내년 토큰증권 법 시행 맞춰 추진”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하는데요. 유통 플랫폼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인가 정책은 토큰증권 유통분과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토큰증권은 다양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의 핵심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에 한해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심사를 통해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 컨소시엄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맡게 된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아직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거래소와 투자계약증권 유통 거래소는 취급 업무 단위가 달라 별도로 인가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별로 인가 체계가 구분돼 있어, 유통 플랫폼 인가도 이에 맞춰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두 유통 플랫폼을 별도로 둘지, 하나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의 통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뿐 아니라 상장 채권도 거래되고 있다”며 “하나의 거래소가 두 개의 시장을 운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없는 만큼, 합리성이나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발전, 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도전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하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참여가 가능해진다.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가 인가에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에는 도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기존에 신청했던 인가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기업으로는 열매컴퍼니, 스탁키퍼(뱅카우), 투게더아트 등이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해 자금 모집과 발행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반면 수익증권은 신탁사가 상품을 설계한 뒤 증권사가 판매를 맡고,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발행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