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세 부담은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과세 형평성’을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식 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지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또한 금투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금융의 영역으로 먼저 개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지털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규정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지연의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지연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제도화됐지만 세 차례 연기됐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과세를 미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초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입법 이후 과세 체계 정비가 기대됐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과세 체계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식 역시 임시적 성격의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거래소의 개인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비한 전산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약 22%로 해외주식 과세 수준과 비슷하다.

한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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