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혁신금융 2전3기…외국인 ‘비대면 계좌’ 도전

“JB금융지주는 오랫동안 외국인금융센터를 운영해 왔는데요. 고객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를 오가며 시범사업 기획안을 마련했고, 현재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김재홍 JB금융지주 뉴테크(NewTech)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J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3월 중 ‘장기 체류 외국인·재외동포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모델’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혁신금융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입국 초기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계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국내 금융·통신·보험 자동이체, 온라인 쇼핑, 모바일 인증 등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계좌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좌 개설만 수월히 이뤄지면 외국인이 겪는 초기 정착 과정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 단계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목적으로 꼽힌다. 초기 대상은 장기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최근 외국인 관련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건 등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법규 준수와 리스크 통제 절차를 반영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이후 적용 대상을 넓혀 확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우려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혁신금융 신청이 미지정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양 기관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준비를 위해 법무부의 예산 등이 필요하고,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이라며 “예산 확보와 관계 부서 간 협의, 공적 문서 처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 사이 외국인들은 상당 기간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민간 기관에서 추진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외국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여권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날 조폐공사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여권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법무부가 먼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생체·여권·자격·체류 정보 등 외국인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가장 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혁신금융을 신청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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