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4개월 연속 감소…전자금융거래 제한 추진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대응 성과와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0% 줄었고, 피해액은 4518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정부는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특별단속, 해외 거점 타격을 병행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기반 비대면 사기 확산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을 별도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확대한다. 네이버와 협력해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계정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검찰청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수사관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는 법인계좌와 대포폰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포계좌 탐지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해 임시조치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피해 신고 체계도 정비했다. 경찰청은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홍보한다.
입법 과제도 점검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됐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의 구매·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신종 스캠 범죄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