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AI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R&D의 핵심이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AI 산업 급성장으로 글로벌 주요국의 R&D 세제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중견 및 대기업 최대 40%다.
정부는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시켰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