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탈락, 사실과 다른 평가”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최종 탈락한 가운데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분 구조, 스타트업 우대 조치, 사업 선후 관계 및 인가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루센트블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의 지배구조는 창업자의 독점이 아닌, 초기 비전을 믿고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 투자자들과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2대 주주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 기구로, 허세영 대표 개인의 지분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외부 투자자 그룹”이라며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한 자본 구조를 증명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과는 무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우대 조치 혜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스타트업 3대 우대 조치’에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 대한 컨소시엄 가점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구성과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평가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최대주주 관련 지분 51% 등 정정이 필요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점 여부가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후발주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는 “루센트블록은 단순히 조각투자 시장에 늦게 합류한 사업자가 아니라, 제도권 토큰증권(STO)의 표준을 최초로 정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없이 투자계약증권 성격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조각투자 개념을 시작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은 단순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넘어,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을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의 토큰증권(STO)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했다”며 “이 구조는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STO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모델로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카사코리아와 뮤직카우 역시 해당 구조로의 변경을 권고받았으며, 미적용 시 사업이 불가함을 통지받은 상황이었다”며 “단순 상품 유동화가 아닌, 제도권 조각투자를 수익증권 및 토큰증권 형태로 유통하는 적법한 플랫폼 운영 사례를 최초로 구축한 선발주자”라고 밝혔다.

발행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는 “루센트블록의 사업적 본질과 정체성은 설립 초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검증해 온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에 있다”고 밝혔다. 인가 준비 초기 ‘발행’ 인가를 신청했던 것에 대해선 “사업 방향 변경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과 인가 절차 선후 관계 안내에 따른 절차적 이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기간이 도래한 상황에서 별도 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연속성이 단절돼 기존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유통 인가 제도화가 공식 발표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감독당국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행 인가를 임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통 인가 제도화 방향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발행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유통 인가 신청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는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각투자 시장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본질적 사업 방향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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