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소송 관련 ‘외부 접촉 금지’ 전 직원에 지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과 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조사 정보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위원장 명의의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조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했다. 공식적인 면담이나 회의, 정해진 조사 절차에 따른 접촉만 허용된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내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나 정보 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럴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